[kjtimes=견재수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상한액 기준을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바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김영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물 및 음식물 상한액 기준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김영란법이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면서 내수만 죽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이 전년보다 26%, 과일 31%, 수산물 20% 줄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상한액 조정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상한액 현실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해 답답한 현실”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일시적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타당한 기준ㅇ르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의 상한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