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감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선정방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 조작,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을 징계요구 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하여 해당 관세청장 고발과 사업자 선정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가 선정방식에서 비롯된다며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들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제도개선 이전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시적인 로비를 가능케 하는 현재의 선정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제도개선 없이 정부가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관세법에 따라 시내면세점 총괄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는 관세청이 맡고 있다”며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감독 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