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행정안전부 신설·국가보훈처장 장관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눈에 띈다.
국회사무처는 20일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으로 개편하고 차관급이던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대통령 경호수행체계 합리화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등 보훈기능 강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또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과힉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국가 재난 위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행정안전부도 신설됐다.
조직 내부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될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청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 안전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전담할 해양경찰청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전담하게 될 부처로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했다.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사무를 관창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 행정조직은 18부 5처 17청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 소관사항 정리를 위해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새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한다.
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