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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홍보성 기사 10개 중 4개가 식품 관련

상반기 위반사례 338건 분석…제품 구매 유도와 근거 없는 장점 나열

 

[kjtimes=최태우 기자] 인터넷신문의 광고홍보성 기사 10개 가운데 4개가 음식점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이하 인신위)가 올해 상반기 313개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광고홍보성 기사로 제제를 받은 기사는 338건으로 전체 자율심의 위반 기사 1,674건 가운데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위는 일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만을 전달하거나 효능이나 인기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기사를 광고홍보성 기사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별로는 식품 관련 기사가 150(4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음식점이 63(42%)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과자 46(31%), 건강기능식품 29(19%), 식음료 10(7%) 등의 순서였다.


이들 식품 관련 광고홍보성 기사는인기’,‘추천’,‘가성비등 근거가 없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판매실적 증가를 계기 삼아 자사의 제품을 홍보했다.


의료기기 및 서비스 관련 기사도 44(1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의약품이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료기기 6, 병원 4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의료 관련 광고홍보성 기사는 효과’,‘탁월’,‘개선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시술의 효능을 홍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가전/생활 32(10%), 화장품 29(9%), 의류/잡화 24(7%), 스포츠 14(4%) 등도 있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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