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가계를 위협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시 질환에 구분 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춰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수급권자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 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