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대한노인회는 지난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최근 박경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성교육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인성덕목에서 ‘효’를 삭제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하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는 “인성교육법 개정안은 ’효’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여겨온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대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효’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개정 법안”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를 통해 강력한 법 개정 철회운동을 결의했다.
대한노인회는 성명서를 통해 “효는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이자 인륜의 으뜸가는 덕성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근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효는 인성교육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조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치 덕목이며 가족 사랑을 기본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는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효 사상을 삭제하려는 법개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효를 통해 국민의 도덕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