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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효’ 삭제한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성명성 발표와 함께 전국 대한노인회 연합회∙지회서 철회운동 결의

[KJtimes=조상연 기자]대한노인회는 지난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최근 박경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성교육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인성덕목에서 ‘효’를 삭제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하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는 “인성교육법 개정안은 ’효’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여겨온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대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효’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개정 법안”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를 통해 강력한 법 개정 철회운동을 결의했다.

대한노인회는 성명서를 통해 “효는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이자 인륜의 으뜸가는 덕성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근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효는 인성교육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조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치 덕목이며 가족 사랑을 기본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는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효 사상을 삭제하려는 법개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효를 통해 국민의 도덕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