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