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1인당 12매 제한

[KJtimes=김봄내 기자]코레일이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2930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

 

29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30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929일부터 109일까지 11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부터 93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더 많은 고객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잔여석을 판매하는 30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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