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허위 학력'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KJtimes=김봄내 기자]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정선재 부장판사)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12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7일과 4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