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유명 성형외과를 포함한 9개 병·의원이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와 시크릿 성형외과 2개 성형외과에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7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와 시크릿 성형외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이들 성형외과는 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광고를 내걸면서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에서 찍은 성형 후 사진을 내보냈다. 성형 후 사진을 찍을 때만 색조화장을 추가하고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수법이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시크릿 성형외과는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기도 했다. 이 성형외과는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성형외과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시크릿 성형외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어서 메모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담당자의 연락은 받아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관계자는 담당자의 유무에 대해 묻자 대답을 회피하며 “담당자에게 메모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후 담당자와의 연결을 재시도하자 “다음에 연락달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기도 했다.
한편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팝 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 등 7개 병·의원 역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병의원은 광고대행업자를 통해 거짓 수술 후기를 작성한 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리거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의 소개 및 추천 글을 외부 블로그 등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