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3일 국내 30대(자산총액) 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단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년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산 지정 65개소 가운데 자산총액 상위 30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기준, 상위 3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곳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을 포함한 나머지 27곳은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영(0.37%), 한국투자금융 (0.61%), 대림 (0.74%), 한진 (0.98%)은 1%대에도 못 미쳤다.
송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공표하여 의무 고용을 독려한다”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연계고용을 실시해 간접고용까지 인정해 주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2016년 기준 1인당 최소 매달 7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하느니 벌금으로 대신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셈이다.
송 의원은“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면서“청년 장애인 고용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