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화려한 방패를 꺼내 든 만큼 고액의 수임료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임료 규모만 약 30억원 중반대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칼날을 막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출하면서 이 자금이 이 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올지 아니면 회사 금고에서 나올지 여부도 관심사다.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법인 자금을 사용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금 탈루와 계열사 지분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법무법인 서평을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평에는 채 전 총장을 비롯해 전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찬우 변호사와 오광수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화려한 변호인단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이 직접 이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 회장 측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들어갈 수임료 규모를 약 35억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액의 수임료인 만큼 부영 측이 부담할지 이 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사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에 대한 개인 송사로 진행되면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 본지는 구체적인 수임료 규모와 자금 출처 여부에 대해 부영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부영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게 아니라 회사 측이 법무법인 서평에 변호를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확한 수임료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영 이외에도 채 전 총장을 향해 당분간 굵직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근혜정권 시절 혼외자 논란으로 퇴진한 채 전 총장이 국민 정서상 전 정권의 피해자로 인식돼 있는 만큼 현 문재인정부 아래에서는 이점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배경이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
다만 재벌 총수가 송사에 휘말릴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액 수임료 이슈가 법조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 전 총장을 향한 긍정적인 마일리지가 언제까지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