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박근혜정부 시절 해외은닉 재산, 수상한 면죄부"… 최순실도 포함

해외금융계좌에 총 2조5400여억원, 자진신고 후 형사처벌 면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제부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9, 25400여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555명이 자진신고 후 형사처벌을 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101일부터 20163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


박 의원은 숨겨진 재산을 자진 신고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의 자진 신고 기간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한 기간과 일치한다, “역외 탈세 신고에 대해 최순실 재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정 재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