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 지름 0.3㎛ 미세먼지까지 감지하는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 출시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는 전문 계측장비 수준의 센서를 달아 지름이 0.3(마이크로미터)인 미세먼지까지 감지해 걸러내는 2018년형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11백만분의 1, 미세먼지는 지름 크기에 따라 PM1.0(1이하), PM2.5(2.5이하), PM10(10이하)로 분류한다.

 

분류 체계상 가장 작은 PM1.0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까지 잡아낸다는 얘기다.

 

신형 블루스카이는 계측장비 수준의 '레이저 PM1.0 센서'를 탑재해 레이저 광원으로 지름 0.3의 미세한 입자까지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이렇게 먼지가 감지되면 강력한 파워팬으로 오염된 공기를 전면으로 흡입한 다음 양쪽 측면과 위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내는 '3방향 입체 청정'으로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제품 상단부에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수준 등을 수치와 아이콘으로 알려주는 '에어 내비게이터'4단계의 색상으로 실내공기 상태를 알려주는 청정 라이팅 기능이 탑재됐다.

 

블루스카이는 또 삼성전자만의 '필터 세이빙 7중 청정시스템'을 적용해 큰 먼지나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을 극세필터로 걸러낸 뒤 탈취 필터로 각종 냄새와 악취, 유해가스까지 제거한다.

 

와이파이를 통한 IoT(사물인터넷) 기능도 있어 스마트폰에 '삼성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집 밖에서도 실내공기 상태를 점검하거나 블루스카이를 작동시킬 수 있다.

 

색상은 다크그레이, 골드, 블랙 등 3가지이며 출고가는 블루스카이 7000(80·90)799999천원, 블루스카이 5000(50·60)549699천원이다.

 

 









[코로나라이프] 엔데믹 여파 일회용품 사용 많아져…정부는 "규제 필요" VS 점주들은 "반발"
[KJtime김지아 기자]서울시 고척동에 거주하는 정모씨(33세)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때아닌 미술활동'을 하고 있다.최근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생긴 일회용 그릇들을 모아뒀다가 재활용을 하는 일환인데,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보면서 배웠던 방법으로, 올해6살과 8살 남매와 함께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주에는 플라스틱 접시에 점토를 붙여 아이들 사진을 넣고 액자를 만들었다.이번주에는 플라스틱 컵 아래에 구멍을 내고 화단의 흙을 가져와 담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컵의 표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와 네임펜으로 적고 그리게 했다.만들어진 화분은 아이들의 방 창가에 두었다. "화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이다. 그밖에 그릇이나, 납작한 도시락 용기는 아이들의 서랍이나 옷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씨도 처음에는 배달업체나 택배업체에서 받은 박스나 그릇들을 재활용 수거날짜에 맞춰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다회용품이나, 일회용품 재활용 하는 것도 솔직히 귀찮고 번거롭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거 같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결심했다"고 전


[탄소중립+] “韓, 산림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과 방향이 유럽의 기준을 참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국내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권고로 기존 RED II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 정의가 추가되고 이것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로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등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부 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이번 권고 내용을 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