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7일 개시...세액 미리 계산

[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뒤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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