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1인당 최대 13만원

[KJtimes=김봄내 기자]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