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상속 다툼을 막는 대책으로서 유언 공정증서가 정착했다.”
최근 일본 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가 국민들에게 인기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등록건수가 총 200만건을 넘어섰을 정도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공증인연합회 집계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는 6만건을 넘어 지난 8월 현재 전체 누계가 200만건을 웃돌았다. 앞서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건수가 지난 2000년에는 약 6만건이었으며 2014년에는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또 작년에는 1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지난 1989년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속인은 이를 통해 부모 등의 유언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산상속에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언을 남긴 사람이 공정증서의 존재나 보관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에 법정 상속인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에는 1만5000건의 검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