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박선우 기자]전북 전주시가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부영그룹은 즉시 반박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부영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덕진구청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중이라는 내용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중인 사항일 뿐”이라며 “지자체장이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당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주시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고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 전세가격과 시세를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 관계자는 “전주시는 오히려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6%로 인하를 주장하여 왔는데 이는 법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지만 당사는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최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