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원자로 시설에 대한 단층조사 법안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포항 지진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로 시설 단충조사를 골자로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장관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고 조사연구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등 단층조사 연구 관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진 발생 시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한 경주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