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KJtimes=김봄내 기자]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권순일 대법관)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