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홍준표 '운명의 날'...'성완종 리스트' 오늘 대법원 판결

[KJtimes=김봄내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홍 대표는 2011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4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