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주택에 작은 피해 입은 세대도 100만원 지급

[KJtimes=김봄내 기자]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소파)를 본 이재민 25천여세대도 의연금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1천만원, 부상에 500만원, 주택 전파에 500만원, 반파에 250만원, 침수·생계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의연금이 충분히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주택 소파를 인정받은 분들은 의연금을 100만원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피해 시·도나 시··구 등 구호기관에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의연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가 행안부와 협의, 이를 심의·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경우 행안부와 관련 구호기관이 기부자 의사를 반영해 의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