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두 사람의 공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