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40대 일본인 남성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일본 국적자 A(49)씨가 지난달 31일 아동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자카르타 남부 블록M 구역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활동하던 그는 11∼12살 어린이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실제 A씨는 지난달 초 각각 11살과 12살인 현지인 여자 어린이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지 성매매 조직원을 통해 어린이들을 인근 호텔로 불러내 관계를 가진 뒤 1인당 200만 루피아(약 15만7000원)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어린이들을 소개한 현지 성매매 조직원은 이미 지난달 하순께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은 소아성애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최장 15년 징역과 최대 2억 루피아(약 1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당국자는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