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자동차열전] 마세라티, 프리미엄 밸류 보장 ‘MY 2018 프로모션’ 실시

[KJtimes=김봄내 기자]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가 2018 기블리와 콰트로포르테 그리고 르반떼 전 차종의 높은 잔존 가치를 보장해주는 ‘MY 2018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MY 2018 프로모션은 선수율 최대 30%, 36개월 계약 기준으로 만기 후 최대 59%의 높은 잔존가치를 보장하는 저금리 고잔가 운용리스 상품이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기블리 디젤 기본형 모델을 구매할 경우, 선수금 30%를 납부하면 월 납입금 7972백원으로 3년 뒤 잔존가치 59%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마세라티 제휴 금융사 이용 시, 연간 주행거리 2Km 기준)

 

선수율은 0~30% 중 선택 가능하며, 잔존가치율은 차종 별 49~59%로 형성되어있다. 36개월 계약 만기 시 차량 인수나 반납이 선택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10개 마세라티 전시장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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