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실세'로 통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일관해 국정원 측으로부터 일체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여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 문건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검찰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최 의원은 곧바로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이고 나서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