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991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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