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프리랜서 권익 보호에 나선다. 일부 기업이 자사의 일감을 맡은 프리랜서에게 경쟁사의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갑질’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노동기준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회사원에 비해 프리랜서는 기업과의 근로조건 협상 등에서 입지가 약하다고 소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중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갑질 유형을 기업들에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악질적인 기업은 적발해 제재에도 나선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과 개인간의 노동계약 유형별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왔다. 전문가회의는 경쟁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실제보다 보수를 부풀려 일감을 맡기는 행위, 비밀 보호를 이유로 다른 일감을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일본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시장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은 "기업 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해도 당초 계약된 보수만 준다" "경쟁회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보호의무를 근거로 소송을 시사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일본 내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나 통역 등의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