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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프리랜서 권익 보호 나선다…악질기업에 철퇴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프리랜서 권익 보호에 나선다. 일부 기업이 자사의 일감을 맡은 프리랜서에게 경쟁사의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갑질’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노동기준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회사원에 비해 프리랜서는 기업과의 근로조건 협상 등에서 입지가 약하다고 소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중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갑질 유형을 기업들에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악질적인 기업은 적발해 제재에도 나선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과 개인간의 노동계약 유형별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왔다. 전문가회의는 경쟁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실제보다 보수를 부풀려 일감을 맡기는 행위, 비밀 보호를 이유로 다른 일감을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일본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시장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은 "기업 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해도 당초 계약된 보수만 준다" "경쟁회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보호의무를 근거로 소송을 시사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일본 내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나 통역 등의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