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의 세금을 제때 거두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와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로 1년 동안 총 4번이다.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동안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세액 공제 비율도 다르다. △1월엔 연세액의 10% △3월엔 4월에서 12월까지의 세액 중 10% △6월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엔 하반기 자동차세 2분의1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을 할 때 할인율이 가장 좋은 셈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위택스)·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납 시에는 자동이체를 이용할 순 없다. 선납 신청을 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납부해야 한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해두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납부기간을 놓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