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폐업 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하는 등 배달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배달앱 업체의 자정 노력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취재로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 의원에 다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고서 도시락을 판다든가 폐업 신고를 한 업체가 영업을 버젓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킨’업체로 등록 후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고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꾼 후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의 경우 무신고 영업 시,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최근 3년간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고발된 음식점은 586건 밖에 안 된다.
게다가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간판 없이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위생문제로 영업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지난 2016년도 1760개소(72개소 위반)를 점검했고 . 지난해에는 4264개소(64개소 위반)를 점검하는데 그쳤다.
현재까지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만 전국에 걸쳐 80여만개다. 또 하루 수십개의 업체가 생기고 폐업하고 있다. 11월 22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
최 의원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무허가 또는 불량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더라도 배달앱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법적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처럼 아주 기본적인 정보파악 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업체가 자신이 광고하는 음식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부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