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거주자 피폭 배상 책임 부정

"사후 20년 지나 청구권없다"…韓유족 159명 패소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에서 숨진 피폭자 31명의 후손 15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다 슬그머니 말을 바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용인한 것이다.

1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전날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왔다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한국으로 돌아가 거주한 원폭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누가와 야스키(絹川泰毅)재판장은 판결에서 민법상 '제척(除斥) 기간' 규정을 들며 "제소 시에 이미 사후 20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밝했다. 이어 "비슷한 소송이 1996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며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일본 대법원이 일본 정부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위법하니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외 거주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위자료 100만엔(약 974만원)과 소송비용 20만엔(약 195만원)씩을 배상 받아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권하면서 일본 정부는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오사카 지방재판소 외에 일본 각지의 법원에서 한반도 거주 피폭자들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다른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에서 원폭 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피폭자 본인과 유족은 모두 930명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600명에 이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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