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공천헌금'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확정돼 의원직 상실

[KJtimes=이지훈 기자]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6개월과 추징금 3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6개월과 추징금 31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