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국토방위를 핑계로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두고 선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 원칙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노후화된 F-15 전투기의 후속으로 오는 2026년까지 F-35B를 도입해 2026년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작성하는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도입 규모를 명시한 뒤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련 경비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35B는 100여m에 불과한 짧은 활주 거리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다. 현재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 F-15와 최근 도입을 시작한 F-35A의 경우 필요한 활주 거리가 수백m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비 확장과 한반도 위기 고조를 도입 후진 배경으로 들며 F-35B를 활주로가 짧은 낙도의 방위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공모함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은 오키나와(沖繩)나 쓰시마(對馬)해협 등 일본 주변에 지난 수년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H-6 전략폭격기 등 공군기를 접근시키고 전투기 고성능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기지의 활주로가 공격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짧은 활주 거리의 전투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낙도 방위를 군사력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사거리 1000㎞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등 장거리 순항미사일 3종의 도입을 추진할 할 때에도 전수방위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 등에 의한 낙도 공격 우려를 명분으로 들었다.
이번 전투기 F-35B 도입 추진 역시 전방인 낙도에 배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기종의 도입을 둘러싸고 전수방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