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대상 확대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8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정폭력 피해자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 한정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자녀 학교와 보호시설 간 통학거리가 멀거나 10세 이상 남자 아이는 별도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규정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해야만 했다. 나아가 자립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지원 대상이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한정돼 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잗르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