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28일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정폭력 피해자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 한정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자녀 학교와 보호시설 간 통학거리가 멀거나 10세 이상 남자 아이는 별도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규정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해야만 했다. 나아가 자립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지원 대상이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한정돼 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잗르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