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25%할인,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전화 한통으로 혜택 받는다

[KJtimes=김봄내 기자]이달 안으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모두가 전화 신청만 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전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시행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작년 915일부터 예전의 20%에서 25%로 높였다.

 

제도 시행 약 6개월만인 이달 12일 기준으로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는 16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1천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 후 하루 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5천여명으로, 상향조정 전보다 약 2만명이 증가했다.

 

상향조정 전에 20% 요금할인 가입자 1552만명(작년 8월말 기준)이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연간 약 14900억원이었으나, 지금은 요금할인 가입자(이달 12일 기준 249만명)가 받는 할인이 약 221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연간 약 28100억원으로, 할인율 상향 전보다 약 1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수준(4만원 선)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