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교통약자 입장에서 이동편의를 증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실제 인증 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만6840개,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은 전무하며, 인증을 받은 도로도 전국에 8건, 여객시설은 97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했다.
지난 ’15년 1월 28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일정 건축물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15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은, 건축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일상생활에서 연속적으로 이용하게 돼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또한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을 보장해야만 건축물 이용 편의가 확보될 수 있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정 건축물에 인증이 의무화된 것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일정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또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물만 이용하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은 인증이 의무화됐음에도,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이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