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추락했다. 게다가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바 있다.
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다음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그를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재산과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다른 혐의로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넣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조사’를 단행했지만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실제 검찰은 조사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8일,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