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국세청 도쿄국세국으로부터 탈루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37억엔(약 367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간에 걸쳐 약 939억엔(약 9330억원)의 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세당국에 적발됐으며 이런 사실은 국세청 도쿄국세국의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탈루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로 이번 탈루는 인수한 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보유한 자회사의 이익을 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졌다.
합산 대상이 된 소득은 약 747억엔이었으며 주식매각 이익 등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수정 금액을 포함해 탈루액은 939억엔에 달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도쿄국세국의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 신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추징액의 경우 가산세 금액이 탈루액의 3.9%에 그친 것은 이번 탈루가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과거 소프트뱅크그룹의 적자에 따른 법인세 공제 규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