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후속방송이 채무자인 KBS 측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에 방영될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