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도롱뇽 ( 우 파루파 , 영어명 ’Axolotl’) 이 인터넷 블로그 ,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불법 생산 ,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함에 따라 지난 20 일 수사기관에 고발조 치했다고 밝혔다 .
본래 야생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으나,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 으로 인해 녹색형광을 띄는 특성을 지녔다 . 이를 국내로 들여 오 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 · 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 을 위탁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 로 의 심되는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 ‘ 형광 우파루파 ’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 ,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판매처에서 녹색형광을 띄는 우파루파 10 여 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 부경대학교와 함께 검증하여 미승인 LMO 임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 우파루파를 불법 수입했다고 추정되거나 생산한 판매자 3 명을 지난 20 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였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 일 오후 본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담 당 공무원을 판매처에 급파 하여 불법으로 LMO 우파루파를 생산 , 판매한 업자 로부터 251 마 리를 수거하여 폐기 조치했다 .
아울러 , 해양수산부는 이미 생산되었거나 판매된 LMO 우 파 루파를 수거 , 폐기하기 위하여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신 고기간 (‘18. 4.23 ~ 5.31) 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다 . 신고처는 해양 수산부 소속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 검역검사과 : 051-400-5720 ~ 1) 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 무원이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거 . 폐기한다 . 해 양 수산부 관 계자는 단순히 매입하여 소유 . 사육하고 있는 분들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하천이나 호수 등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적발된 미승인 LMO 우파루파는 식용 또는 실험 · 연구용이 아니고 , 어항에서 사육하는 관상용이지만 , 자연계에 방 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연생태계에서의 생존 가능성 및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 외에서 상업화 단계에 있거나 연 구 개발 중인 해양 수산용 LMO 의 불법 생산 , 유통 또는 환경 방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