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판결]“TV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소유자도 TV수신료 내라”

오하시 사이타현 아사카 시의원 제기했던 소송 기각

[KJtimes=권찬숙 기자]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NHK와 수신료 납부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등재판소는 TV를 볼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하시 마사노부(大橋昌信) 사이타마(埼玉) 현 아사카(朝霞) 시 의원이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사이타마(埼玉) 지방재판소는 오하시 의원에게 수신료 계약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본의 방송법은 수신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수신료 납부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TV 시청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소유한 것이 방송법상 수신기 '설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오하시 의원은 "설치 의미에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후카미 도시마사(深見敏正) 재판장은 "법률 용어가 국어(일본어)적 의미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휴대전화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본판 지상파 DMB에 해당하는 원세그(이동식 기기를 위한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소유한 오하시 의원은 당시 NHK에 문의하니 수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첫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NHK 측은 "주장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