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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손 들어준 ‘日법원’…“"61억원 배상하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운영사 책임 또 인정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1원전 사고로 피난한 주민들이 전력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2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난한 주민들이 "사고로 고향에서의 삶을 빼앗겼다"며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난 생활을 한 주민들이 도쿄전력이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모두 30건으로 이번까지 나온 7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모두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216명은 대부분 사고 당시 피난구역으로 설정됐던 원전 30이내 거주자나 이들의 유족이다. 이들은 도쿄전력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배상을 했지만 배상액이 충분치 않다며 '고향 상실'과 피난 생활에 따른 위자료, 피난지에서의 주거 비용 등으로 133억엔(1340억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이 원고들 중 213명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61천만엔(614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도쿄전력은 재판에서 원전을 덮칠 만큼의 지진 해일(쓰나미)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국가의 지침에 따라 보상도 했다고 반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