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KJtimes=김봄내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되어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을 활용하기로 하고,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는 자활급여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타 은행 송금(압류방지 전용통장)업무를 수행 후 송금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등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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