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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개호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최

5.18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 특별법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돼야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5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청회를 개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38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헬기기총소사,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암매장 현황 등의 진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지만 5.18 유공자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5.18 특별법을 제대로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지난 공청회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5.18 특별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올바로 담기 위해 개최됐다.



이개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상응한 조치는 그동안 미흡했다, “오는 9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시행령의 제정은 광주정신을 되새기고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투명하고 실효적인 진상규명과정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관련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 했으며 국방부,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5.18유공자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등이 후원했다.


서울대 정근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정호 변호사가 맡았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노영기 조선대 교수,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호영 사회적 참사 특조위 전문위원, 이정수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립준비 TF장이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