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38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헬기기총소사,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암매장 현황 등의 진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지만 5.18 유공자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5.18 특별법을 제대로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지난 공청회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5.18 특별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올바로 담기 위해 개최됐다.
이개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상응한 조치는 그동안 미흡했다”며, “오는 9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시행령의 제정은 광주정신을 되새기고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투명하고 실효적인 진상규명과정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관련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 했으며 국방부,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5.18유공자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등이 후원했다.
서울대 정근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정호 변호사가 맡았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노영기 조선대 교수,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호영 사회적 참사 특조위 전문위원, 이정수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립준비 TF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