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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퇴직연금 돌려달라" 소송 패소

[KJtimes=이지훈 기자]'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되자 범죄로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감액한 금액은 총 13천여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