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혀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 장관을 만난 백 후보가 출마 지역인 용인시의 고속도로IC 설치와 국도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등을 건의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에 따르면, 백 후보는 이날 김 장관에게 이 같은 현안을 건의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김 장관은 건의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후보는 또 김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 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백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토부(김 장관 측)의 해명이 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지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는 김 장관과 백 후보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백 후보 측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용인시장에 출마한 후보가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 협조를 구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고발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