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현대제철[004020]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의 보유 지분 매각이 저가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나왔다.
8일 대신증권은 현대제철과 관련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보유 중인 현대제철 지분 751만주(지분율 5.68%) 중 400만주(2.99%)의 블록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2.93∼7.56%, 잔여 지분에 대한 매매제한은 90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6년 초 현대기아차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따라 증가한 현대제철 지분 881만주를 NH투자증권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매각했다면서 당시 주당 매각가는 4만7750원이었고 그 후 130만주는 시장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형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매각은 5월 이후 남북경협 기대감이 부각하면서 현대제철 주가가 상승하자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일단 오늘 주가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남북경협 기대감이 높고 남북경협 시 철강사 중에서는 철도·봉형강·강관 등 다양한 철강 제품을 보유한 현대제철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1일 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현대제철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미 상무부가 관세율을 대폭 낮춰 재산정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의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했다. 이는 CIT가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번에 미 상무부가 재산정한 관세율은 CIT가 오는 8월께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