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공유경제]성과공유기업, 각종 우대 및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 도모 계획”

[KJtimes=정소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임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한국중소기업학회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 1.8, 당기순이익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중 52.7%가 성과공유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