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중앙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부업을 금지해 왔던 일본 정부가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부업을 비영리기구(NPO) 등 공공성이 높은 단체에 한해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간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민간 기업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부업을 허용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나라현 이코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지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 단체 등에서 지방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중앙 공무원은 약 30만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익적 활동에 한해 부업을 허용할 방침이며 부업을 할 경우 내용과 수입액의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 등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는 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업이 가능한 날은 휴일로 한정하되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부업 시간도 제한선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