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세계 최대 민박 중개 사이트인 ‘에어비앤비’가 여행객들의 분노와 실망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국내에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체크인하기로 한 민박예약을 취소한다고 전세계 예약자들에게 통보한 것이 단초가 됐다.
11일 NHK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에어비앤비는 예약을 취소당한 사람들에게 자사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트위터에는 분노와 실망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이번 사태는 일본에서 오는 15일부터 일반 주택이나 맨션의 빈방 유료대여를 허용하는 이른바 민박신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번 민박신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절차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사이트에 게재된 민박 예약건 중 상당수가 민박영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사이트에 게재된 민박 예약건수는 올해 연말까지 15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미신고 물건에 대해서는 19일 이후 예약분에 대해서도 체크인 열흘 전에 예약을 자동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예약취소 통보가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불법민박을 근절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박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민박신법은 미신고 물건의 중개 사이트 게재를 금하고 있다. 올해 3월 시점에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재된 물건은 6만여건에 이르지만 예약취소 통보를 한 7일 현재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민박은 2000건에 불과하다.
한편 일본 숙박업계는 민박신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신법 시행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당국이나 민박업자, 중개사이트 모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대규모 취소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영업을 접는 업체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 관광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이 시행되는 15일 이후 미신고 물건을 중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업계에 예약을 취소하도록 지시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민박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민박영업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꼽고 있다.
실제 신법은 연간 영업일수를 최대 18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영업일수나 구역을 추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주거전용지역의 경우 교토시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