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어비앤비, ‘예약분 대거 취소 사태’…무슨 일이

민박 예약건 중 상당수 민박영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

[KJtimes=조상연 기자]세계 최대 민박 중개 사이트인 에어비앤비가 여행객들의 분노와 실망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국내에 615일부터 19일까지 체크인하기로 한 민박예약을 취소한다고 전세계 예약자들에게 통보한 것이 단초가 됐다.


11NHK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에어비앤비는 예약을 취소당한 사람들에게 자사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트위터에는 분노와 실망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이번 사태는 일본에서 오는 15일부터 일반 주택이나 맨션의 빈방 유료대여를 허용하는 이른바 민박신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번 민박신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절차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사이트에 게재된 민박 예약건 중 상당수가 민박영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사이트에 게재된 민박 예약건수는 올해 연말까지 15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미신고 물건에 대해서는 19일 이후 예약분에 대해서도 체크인 열흘 전에 예약을 자동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예약취소 통보가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불법민박을 근절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박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민박신법은 미신고 물건의 중개 사이트 게재를 금하고 있다. 올해 3월 시점에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재된 물건은 6만여건에 이르지만 예약취소 통보를 한 7일 현재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민박은 2000건에 불과하다.


한편 일본 숙박업계는 민박신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신법 시행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당국이나 민박업자, 중개사이트 모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대규모 취소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영업을 접는 업체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 관광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이 시행되는 15일 이후 미신고 물건을 중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업계에 예약을 취소하도록 지시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민박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민박영업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꼽고 있다.


실제 신법은 연간 영업일수를 최대 18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영업일수나 구역을 추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주거전용지역의 경우 교토시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여 뿐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